정부, 中企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조합 지원도 대폭 늘린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시 뛴다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확정
협동조합 60년 만에 전면 개편
2021년까지 조합 1000곳 목표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확정
협동조합 60년 만에 전면 개편
2021년까지 조합 1000곳 목표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를 도입한 지 60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 후 확정했다.
중기부가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협동조합 관련 계획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 2에 따라 중기부는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세워야 한다. 2016년 중기청 시절에 제1차 계획이 수립됐다.
공동사업 활성화 토대 마련
이번에 발표된 계획의 핵심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 수는 늘어나지만 협동조합 가입률이 떨어지고 공동사업은 부진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는 2000년 271만 개에서 올해 355만 개로 늘었지만 조합 가입률은 같은 기간 2.41%에서 2.02%로 다소 감소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다수(약 85%)를 차지하는 도·소매업은 2.6%, 서비스업이 0.3%로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조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조직화율의 영향으로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은 전체의 76.3%에 불과하며 공동 구매, 공동 판매가 대부분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기술개발, 공동생산, 공동배송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서다.
조합에 자금·인력 지원 확대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협동조합에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중기조합은 비영리단체로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협법 개정을 통해 현재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돼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근거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조합 및 중앙회의 공동사업 추진 시 지자체가 협력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합의 공동사업을 위축시켰던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부당 공동행위 판정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 조합이 공동사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는 복수의 조합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한다. 또 신성장기반자금 안에 협동조합활성화 자금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정책자금을 신설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SOS 자문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공동구매·공동판매 늘린다
중소기업이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부자재 공동구매도 확대한다. 공동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 규모를 현재 15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2차 산업 중심의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유통업 등 3차 산업 관련 조합까지 확대하기 위한 공동구매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공동판매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내외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조합 공동생산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조합원 우수제품을 TV홈쇼핑에 입점시키거나 조합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한 조합이나 복수의 조합이 공동판매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마케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동브랜드를 구축하고, 공동 애프터서비스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활성화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2021년 1000곳으로, 조합원 수를 8만 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현재 76%에 불과한 공동사업 수행비율을 9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 후 확정했다.
중기부가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협동조합 관련 계획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 2에 따라 중기부는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세워야 한다. 2016년 중기청 시절에 제1차 계획이 수립됐다.
공동사업 활성화 토대 마련
이번에 발표된 계획의 핵심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 수는 늘어나지만 협동조합 가입률이 떨어지고 공동사업은 부진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는 2000년 271만 개에서 올해 355만 개로 늘었지만 조합 가입률은 같은 기간 2.41%에서 2.02%로 다소 감소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다수(약 85%)를 차지하는 도·소매업은 2.6%, 서비스업이 0.3%로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조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조직화율의 영향으로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은 전체의 76.3%에 불과하며 공동 구매, 공동 판매가 대부분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기술개발, 공동생산, 공동배송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서다.
조합에 자금·인력 지원 확대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협동조합에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중기조합은 비영리단체로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협법 개정을 통해 현재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돼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근거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조합 및 중앙회의 공동사업 추진 시 지자체가 협력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합의 공동사업을 위축시켰던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부당 공동행위 판정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 조합이 공동사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는 복수의 조합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한다. 또 신성장기반자금 안에 협동조합활성화 자금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정책자금을 신설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SOS 자문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공동구매·공동판매 늘린다
중소기업이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부자재 공동구매도 확대한다. 공동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 규모를 현재 15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2차 산업 중심의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유통업 등 3차 산업 관련 조합까지 확대하기 위한 공동구매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공동판매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내외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조합 공동생산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조합원 우수제품을 TV홈쇼핑에 입점시키거나 조합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한 조합이나 복수의 조합이 공동판매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마케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동브랜드를 구축하고, 공동 애프터서비스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활성화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2021년 1000곳으로, 조합원 수를 8만 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현재 76%에 불과한 공동사업 수행비율을 9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