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신청·발급·사후관리 등
중기중앙회 원스톱 지원
하지만 국가표준만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간표준이자 법정 임의표준인 단체표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미 재료시험학회(ASTM), 미 기계학회(ASME) 등이 제정한 단체표준이 사실상 국제표준으로 활용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단체표준이란 공공의 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위해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이다. 급변하는 시장 수요와 품질 수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법정 민간표준이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 단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은 우선 구매 대상이다.
단체표준을 통해 제조업체들은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 공동이익 추구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쓸 수 있고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권익도 보호된다.
2015년 국가기술표준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단체표준 제·개정 및 인증단체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중기중앙회로 이관하고 중앙회에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을 설치했다. 단체표준 및 인증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단체표준 인증 신청에서 인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단체표준인증종합포털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단체표준인증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