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들이받은 차가 경찰 순찰차…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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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량을 후진하다가 때마침 주차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5일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인천 부평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9%였다.
A씨는 추돌 사고 후 경찰관에게 단속됐는데도 부평구 한 아파트까지 2㎞ 구간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오 판사는 "음주운전 단속 결과와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5일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인천 부평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9%였다.
A씨는 추돌 사고 후 경찰관에게 단속됐는데도 부평구 한 아파트까지 2㎞ 구간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오 판사는 "음주운전 단속 결과와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