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관 직원들에 갑질…前 대사 징계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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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직원들에게 ‘갑질’한 이유로 두 차례 징계가 의결되자 문재인 대통령 사진 게시물에 욕설 댓글을 남긴 아시아 지역 전 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전 대사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감봉과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아시아 지역 한 국가에서 대사로 근무한 A씨는 관저 요리사의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공관 기사에게 골프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 개인차량을 운전하게 해 징계를 받았다. A씨의 부인 역시 쇼핑, 마사지 등을 이유로 공관차량을 사용했다. A씨의 행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A씨는 직원들을 협박하고 해명 동영상 촬영에 강제 동원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으며 징계처분을 받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며 “징계권자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전 대사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감봉과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아시아 지역 한 국가에서 대사로 근무한 A씨는 관저 요리사의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공관 기사에게 골프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 개인차량을 운전하게 해 징계를 받았다. A씨의 부인 역시 쇼핑, 마사지 등을 이유로 공관차량을 사용했다. A씨의 행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A씨는 직원들을 협박하고 해명 동영상 촬영에 강제 동원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으며 징계처분을 받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며 “징계권자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