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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재난 상황 아니어도 일시 업무량 급증 땐 특별연장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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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인 미만 주52시간 보완대책

    '경영상 이유'로도 연장근로 허가
    초과근로 고소·고발 땐 처벌 불가피
    부작용 해소엔 역부족 '미봉책'
    고용부 "재난 상황 아니어도 일시 업무량 급증 땐 특별연장근로 허용"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사실상 연기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준비할 시간을 더 주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재난 및 그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허용해온 특별연장근로 허가 요건에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이유도 추가했다. 국회의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현장에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선 급격한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계도기간이라 하더라도 초과근로에 대한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사업주 처벌이 불가피하고 특별연장근로는 매달 건건이 허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법 시행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관련 입법 불발 시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계도기간은 사실상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시행 때에도 ‘6개월+3개월’ 총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했던 계도기간보다는 더 많이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5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허가하면 사실상 근로시간의 상한을 두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부는 대기업의 주문에 따라 근로시간이 급변하는 중소기업 사정을 감안해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는 법 개정 없이 고용부가 시행규칙만 바꾸면 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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