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비서와 가사 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김 전 회장을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질병 치료를 이유로 2017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사를 피해왔다.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등 압박해오자 지난달 23일 자진귀국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