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 기업, 주 52시간 사실상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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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특별연장근로 요건도 완화
특별연장근로 요건도 완화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감독을 유예하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재난 상황에만 허가해주던 특별연장근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법 불발 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50~299인 중소기업에는 근로감독을 사실상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가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국회의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경영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기업의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는 매번 근로자 동의를 얻어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인가 범위도 정부 재량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어 입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법 불발 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50~299인 중소기업에는 근로감독을 사실상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가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국회의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경영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기업의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는 매번 근로자 동의를 얻어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인가 범위도 정부 재량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어 입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