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행위서 성적지향 삭제' 법안…與성소수자委준비모임 징계청원 추진

'성소수자 차별'로 논란이 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서명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서삼석 의원이 "법안 참여를 철회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서명 철회를 요구했다"며 "지역구 목사님이 보좌관에게 전화를 했기에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도 연합뉴스에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며 "법안 내용을 살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이 서명한 법안은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인권위법 개정안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별의 개념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정의하는 규정도 담겨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등 40명의 의원이 동참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이개호·서삼석 의원만 서명했다.

앞서 민주당 권리당원 모임인'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은 "당 윤리심판원에 이개호·서삼석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청원하기 위해 당원 연서 수합에 나섰다"고 밝혔다.

성소수자위 준비모임은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성 소수자 차별"이라며 "두 의원은 소수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당 강령을 위반하고, 성 소수자 차별이 명시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이 법안 참여 철회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성소수자위 준비모임 관계자는 "철회 절차가 완료되면 연서자들과 상의해 향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성소수자차별법' 서명 與 이개호·서삼석 "법안 참여 철회"(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