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관련자 처벌"…靑청원 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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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별개로 정부·靑 답변 들을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한다'는 글이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0월24일 올라온 해당 글은 19일 오전 9시 20분 기준 20만1782명의 사람들이 서명했다.
해당 글은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갑자기 중태에 빠지면서 피해자의 아빠가 쓴 것이다. 경찰은 신생아를 한손으로 거꾸로 들어 아기 바구니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피해자 부모는 청와대 청원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찰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해당 글을 쓴 피해 신생아 아빠는 글에서 "해당 산부인과의 사고 발생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사고발생 사실의 부인, 사설구급차 이송중의 손상이라는 어이없는 발뺌 등,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참담한 심정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더하게 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피해 신생아는 태어난 지 5일 되던 지난달 21일 새벽 부산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두개골 골절·뇌출혈 증상과 저산소성 뇌세포 손상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달 가까이 생체 반응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학대한 혐의를 밝혀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범죄 혐의에 학대 행위 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발생 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0월24일 올라온 해당 글은 19일 오전 9시 20분 기준 20만1782명의 사람들이 서명했다.
해당 글은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갑자기 중태에 빠지면서 피해자의 아빠가 쓴 것이다. 경찰은 신생아를 한손으로 거꾸로 들어 아기 바구니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피해자 부모는 청와대 청원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찰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해당 글을 쓴 피해 신생아 아빠는 글에서 "해당 산부인과의 사고 발생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사고발생 사실의 부인, 사설구급차 이송중의 손상이라는 어이없는 발뺌 등,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참담한 심정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더하게 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피해 신생아는 태어난 지 5일 되던 지난달 21일 새벽 부산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두개골 골절·뇌출혈 증상과 저산소성 뇌세포 손상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달 가까이 생체 반응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학대한 혐의를 밝혀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범죄 혐의에 학대 행위 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발생 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