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DLF 불완전판매, 은행 개별 문제…자본시장 전체 규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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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불완전 판매 사태를 두고 금융 당국이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문제는 전체 시장의 문제로 봐선 안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문제를 일반화시켜 자본시장 규제 강화 정책으로 가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시중 부동자금이 1100조원인데 그게 갈 곳 못찾아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며 “이 1100조원을 어떻게 건전 자본 시장으로 끌어들이느냐도 건전 정책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제2 벤처붐 조성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며 “건전 자본시장 활성화 움직임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가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제정돼 있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들어 있어 우리은행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연내에는 금소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 야당에서도 변죽말 울리지 말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문제를 일반화시켜 자본시장 규제 강화 정책으로 가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시중 부동자금이 1100조원인데 그게 갈 곳 못찾아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며 “이 1100조원을 어떻게 건전 자본 시장으로 끌어들이느냐도 건전 정책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제2 벤처붐 조성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며 “건전 자본시장 활성화 움직임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가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제정돼 있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들어 있어 우리은행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연내에는 금소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 야당에서도 변죽말 울리지 말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