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사장 "고유정 1차 유산 뒤 범행 결심…치밀하게 계획"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고유정측, 의붓아들 살해 전면 부인…"그런 범행 자체가 없다"
고씨의 변호인은 19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기소 배경과 이번 살해의 동기가 모순됐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배경이 2018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차례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는 등 불행이 겹쳐 일어났음에도 현 남편 A씨가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10월 15일경 1차 유산 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봤다.

이어 일주일 뒤 A씨가 SNS(사회관계망)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인 의붓아들 사진으로 변경한 것이 화근이 됐다고 판단했다.

고씨가 친정집인 제주도로 가출한 뒤에도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A씨에게 보낸 것이 확인됐다.

검찰은 고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 사건 전날인 3월 1일 저녁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A씨가 마시는 차에 넣어 마시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붓아들의 사망 책임을 A씨의 고약한 잠버릇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작년 11월 4일부터 A씨의 잠버릇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공소장에서 제시한 범행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고씨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고유정측, 의붓아들 살해 전면 부인…"그런 범행 자체가 없다"
◇ 공판준비기일 병합 여부 판단 기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나온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과 쟁점 내용은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현재 진행중인 전 남편 살해 사건 재판에 병합 심리할 지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재판부는 전날 열린 고씨의 전 남편 살해 7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병합 심리에 대한 입장을 전달 받고 검토했다"며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쟁점과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병합심리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 선고가 늦어지는 것으로 인해 유족들이 받게될 피해 등을 모두 고려한 뒤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며 병합심리를 요청했다.

고씨의 변호인 역시 병합심리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합 심리에 대한 피해자 측의 입장은 각각 달랐다.

전 남편 유족의 법률대리인은 전 남편 살해 사건 1심 판결이 예정대로 12월 중에 나와야 한다며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병합 심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반면, 고씨의 현 남편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요청대로 병합 심리해 고씨에 대한 사형 판결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중인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 8차 공판(결심공판)은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열린다.

고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이어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