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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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을 전날 파면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뇌물수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는 21일께 열릴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