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자리위원회에 산단 대개조·건설일자리 지원계획 상정

전국의 20년 지난 노후 산업단지를 개조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재생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건설시장에서 안전하면서도 양질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채용 제도부터 임금 관리까지 총체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등 2건이 상정·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들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20년 지난 낡은 산업단지 재생해 활기 북돋는다
국토부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단의 활력을 증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단지에 활기를 불어 넣는 '산단 상상허브'가 조성된다.

상상허브는 산단 내부의 휴·폐업 부지 등지에 각종 산업과 지원 기능을 집적해 고밀도로 복합 개발함으로써 조성한다.

국토부는 상상허브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국토부는 대상지를 산업입지법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를 제공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부산 사상과 서대구, 성남, 진주 상평 등 4개 산단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산단과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함께 발전시키는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산단 재생과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산단 연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내년에 3곳 내외에서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노후 산단과 그 주변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산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단 내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가꾸는 '산단 상징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을 정비하는 기존의 산단 정비 방식을 탈피해 I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산단 시설을 만드는 '산단형 스마트시티'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5월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군산, 동해 북평, 대구 달성, 정읍 제3, 충주 제1 등 산단 재생사업지에 대해선 통합 심의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한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단 규제도 개선한다.

입주 업종 제도를 개편하고 단일기업 전용 산단에 계열사와 협력사도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를 완화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부지도 공급한다.

국토부는 산단 재생 외에도 변화된 산업 구조와 환경에서 필요한 신규 산단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

판교2밸리와 같은 혁신성장 지원기능을 갖춘 도시첨단산단을 확대하고, 3기 신도시에도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해 신도시를 일자리를 만드는 자족 도시로 건설한다.
◇ 안전한, 양질의 건설 일자리 만든다
국토부는 건설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건설 근로자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근로환경과 현장안전도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현재로선 건설 인력이 일자리를 얻으려면 십장이나 반장 등 인맥을 통하거나 새벽 인력시장을 이용해야 하는 등 폐쇄적 채용경로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공적 취업지원 시스템에 건설 시장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지역별 건설 일자리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특성화고교 출신 청년 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하거나 교육기관 이수자를 공공공사에 인턴으로 적극 채용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젊은 남성 위주의 건설 시장을 개선한다.
고령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남녀 구분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성인지·성평등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건설근로자 근무 현황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 도입도 확산한다.

경력이 길어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습득한 건설 근로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한다.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하고, 건설기계의 경우 대여대금과 운전사 급여를 구분해서 지급하게 할 예정이다.

건설사의 부도나 파산에 따른 압류 등에도 임금 등은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