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정무특보실 압수수색…부시장·감사위원장·국장급 이어 사정권 확대 가능성
민간공원 수사 확대되나…검찰, 광주시청 세 번째 압수수색(종합)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청을 또다시 압수 수색 했다.

19일 광주시와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광주시 정무특별보좌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정무특보 A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발표 직전 광주도시공사 지적 사항을 빼달라는 취지로 연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가 실제 요구를 했는지와 그 배경 등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시청을 세 번째 압수 수색을 한 데다가 시장 측근인 정무특보 사무실도 대상이 되면서 사정권 확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고발 뒤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지난 9월 5일 정종제 행정부시장실과 시 감사위원회, 윤영렬 감사위원장실, 환경생태국, 시의회, 시의회 의장실, 전산부서 등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27일에도 감사위원장실과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B씨가 구속됐으며 검찰이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민간공원 수사 확대되나…검찰, 광주시청 세 번째 압수수색(종합)
현재로선 1명은 구속됐지만 공범 관계로 판단한 2명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B씨의 구속 시한(열흘)이 임박해 정 부시장 등을 함께 기소할지, B씨만 먼저 기소하고 관련자들을 나중에 기소할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차질 우려 때문에 검찰도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밟지 못하면 공원 부지가 해제되고 사업이 무산되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진 직권 남용이라는 검찰 판단에 대응해 피의자들은 "최초의 잘못된 심사를 바로 잡으려 한 적극 행정"이라고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