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현행 '웹사이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한정된 접근성 보장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인 키오스크 등에 대한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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