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나름의 신조 'X팔리지 말자'"
"또 이런 일 일어나도 똑같이 할 것"
검찰 "징역 1년" vs 최민수 측 "벌금형 선처" 요청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1심에서 최민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최민수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과 동행했다. 그는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 "내 나름의 신조가 'X팔리지 말자'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X팔리느냐고 한다면 아직 안 그런 것 같다. 'X팔리지 말자'는 마음으로 항소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를 한 이유에 대해 "내가 먼저 항소한게 아니다"며 "저쪽에서 7일째 되는 날 몰래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양형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그게 아니니까. 아닌 것 같고 겁을 내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끝으로 최민수는 "나는 나대로 살 거다"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똑같이 할 것이다.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으니까"라고 강조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민수 측은 특수협박, 특수손괴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 역시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했다. 최후 변론에서 최민수는 "오늘 아침에 집사람과 같이 커피를 사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날 뻔 했다.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는 상황이 있었다. 법적인 선도 있지만 상식적인 선도 있다"면서 "급정거를 했고 집사람이 놀랐다. 창문을 내리고 보니 그쪽에서 '형님 죄송하다'라고 하더라. 난 국민 형님이다. 그렇게 서로 사과하고 헤어졌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의 선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중을 상대하는 직업을 30년 넘게 해왔다. 상대를 배려하고, 웃으면서 먼저 다가가는게 내장된 삶"이라면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를 세우고 날 알아본 순간 '산에서 왜 내려왔냐', '용서하지 않겠다',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내게 그렇게 분노할 일이냐"고 토로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서로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됐다. 여성성과 법 뒤에 숨어 사는 세상"이라면서 "형량에 대해서는 판사님들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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