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민식이법'…여야 "최대한 신속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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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강화…'발의 한달' 행안위 계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바로 '민식이법'이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졌고, 그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사고 한 달 뒤인 지난달 13일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민식이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 상태다.
하지만 법안소위 일정 자체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민식이법'도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민식 군의 부모를 지목했고, 민식 군의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야당만 동의해준다면 최대한 빨리 심사해 금년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고,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법안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바로 '민식이법'이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졌고, 그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사고 한 달 뒤인 지난달 13일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민식이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 상태다.
하지만 법안소위 일정 자체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민식이법'도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민식 군의 부모를 지목했고, 민식 군의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야당만 동의해준다면 최대한 빨리 심사해 금년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고,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법안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