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결론 짓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이 2017년 12월 관련 조사를 요청한 지 약 2년 만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그룹에 발송했다. 연내 미래에셋그룹의 관련 의견서를 받은 뒤 내년 초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펀드가 소유하는 형태인 포시즌스서울호텔과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일감을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의 가족 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포시즌스호텔과 블루마운틴CC의 운영을 맡고 있다. 공정거래법(제23조의2)에선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한해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미래에셋 사례를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 제공’이나 ‘정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미래에셋 계열사의 호텔 및 골프장 거래 규모는 4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부당 내부거래로 결론이 나면 거래금액의 10% 안팎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전원회의의 핵심 쟁점은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다. 박 회장 일가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본 게 없다는 점에서 전원회의에서 검찰 고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높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 3년 내내 적자를 기록했고, 박 회장은 2011년부터 미래에셋 계열사에서 받은 배당금(232억원)을 전액 기부해왔다. 미래에셋컨설팅이 그룹 내 유일한 비금융 계열사여서 운영을 맡겼다는 게 미래에셋 측 설명이다.

한 법무법인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전원 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원회의에서는 어떤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한다”며 “미래에셋 건은 다른 일감 몰아주기 사례와 달리 총수 일가의 부당 이득 부분이 모호해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