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업 기회라도 달라" "더 일하게 해달라" 호소해야 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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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심성훈 행장이 지난 19일 한경과의 인터뷰에서 “사업을 해볼 기회라도 달라”고 호소했다.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가 지난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증자가 무산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자금난으로 7개월 넘게 대출을 중단하고 있고, 그 여파로 올 1~3분기에 742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심 행장은 “(증자 지연으로)포기한 사업만 수십 개가 넘는다”고 하소연했다.
케이뱅크를 고사(枯死)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자본 확충에 필요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여서 크고 작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가 ICT 기업 주도의 금융 혁신을 시도하겠다는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케이뱅크 사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업하기 어려운 곳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근로자들은 “더 일할 권리를 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 강압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탓에 특근 등에 소득의 30~40%를 기대어 온 상당수 생산직 근로자들이 임금 감소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더 많이 일해 기술과 노하우를 쌓아 ‘몸값’을 올리려는 근로자들도 자기계발에 제동이 걸렸다.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조차 국가가 뺏고 있어 경제 활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최근 비판은 정부가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성장을 활성화하려면 기업은 마음껏 사업하고, 근로자는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
케이뱅크를 고사(枯死)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자본 확충에 필요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여서 크고 작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가 ICT 기업 주도의 금융 혁신을 시도하겠다는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케이뱅크 사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업하기 어려운 곳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근로자들은 “더 일할 권리를 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 강압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탓에 특근 등에 소득의 30~40%를 기대어 온 상당수 생산직 근로자들이 임금 감소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더 많이 일해 기술과 노하우를 쌓아 ‘몸값’을 올리려는 근로자들도 자기계발에 제동이 걸렸다.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조차 국가가 뺏고 있어 경제 활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최근 비판은 정부가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성장을 활성화하려면 기업은 마음껏 사업하고, 근로자는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