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강제 징용 '1+1+α' 법안 연내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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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패키지 법안도 곧 발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안한 '1+1+α(알파)' 방안을 담은 법을 연내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문 의장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으로 재단을 만들고 국민이 성금을 내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 혹은 제정법을 직접 발의하기 위해 성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 단체 등 유관 단체들도 만나며 최종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대법원 판결 이후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가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게 됐다"며 "문 의장이 일부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본인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풀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문 의장은 도쿄(東京) 와세다(早稻田)대 특강에서 '1+1+α' 안을 소개하면서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승소한 징용 피해자에게 기금에서 '위자료'가 지급될 경우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신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하는 근거를 만들자고 했다. 한편 문 의장은 국회 개혁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 패키지 법안 역시 자신의 이름으로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정기국회를 제외한 매월 1일 임시회 개최 △국회의장에게 의사일정 강제 권한 부여 △패스트트랙(신속처리기간) 기간 단축 △쪽지예산 근절 △이해충돌방지 개선책 등이 담길 계획이다.
법안은 임시국회를 정기국회가 열리는 달을 제외하고 매달 열도록 한다는 내용, 국회 회기 동안 의사 일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해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 등이 파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330일(상임위 180+법사위 90+본회의 60)의 기간을 법안 평균 처리 기간인 180일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예산 소위 소소위를 투명화하고 소소위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문 의장이 두달여 전 국회 혁신자문위원회에서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 개혁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며 일하는 국회법 발의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안한 '1+1+α(알파)' 방안을 담은 법을 연내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문 의장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으로 재단을 만들고 국민이 성금을 내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 혹은 제정법을 직접 발의하기 위해 성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 단체 등 유관 단체들도 만나며 최종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대법원 판결 이후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가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게 됐다"며 "문 의장이 일부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본인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풀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문 의장은 도쿄(東京) 와세다(早稻田)대 특강에서 '1+1+α' 안을 소개하면서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승소한 징용 피해자에게 기금에서 '위자료'가 지급될 경우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신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하는 근거를 만들자고 했다. 한편 문 의장은 국회 개혁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 패키지 법안 역시 자신의 이름으로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정기국회를 제외한 매월 1일 임시회 개최 △국회의장에게 의사일정 강제 권한 부여 △패스트트랙(신속처리기간) 기간 단축 △쪽지예산 근절 △이해충돌방지 개선책 등이 담길 계획이다.
법안은 임시국회를 정기국회가 열리는 달을 제외하고 매달 열도록 한다는 내용, 국회 회기 동안 의사 일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해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 등이 파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330일(상임위 180+법사위 90+본회의 60)의 기간을 법안 평균 처리 기간인 180일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예산 소위 소소위를 투명화하고 소소위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문 의장이 두달여 전 국회 혁신자문위원회에서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 개혁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며 일하는 국회법 발의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