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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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자동세척 기능, 광고와 달라"
LG전자, 소비자에 위자료 10만원씩 지급 결정
위자료 최대 1400억…LG전자 "검토 후 입장 발표"
LG전자, 소비자에 위자료 10만원씩 지급 결정
위자료 최대 1400억…LG전자 "검토 후 입장 발표"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 불량'으로 논란에 휩싸인 LG전자가 새 국면을 맞았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10만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다.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LG전자는 조정안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트롬 의류건조기 소비자 247명이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불량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에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먼지가 쌓이고, 건조기 내부에 잔류 응축수가 고여 악취와 곰팡이가 발생한다며 지난 7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달 14일 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낌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 잔류 응축수와 콘덴서 녹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다.
소비자원의 판단은 달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표현을 쓴 광고 내용과 달리 실제 자동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 이뤄진다는 점에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LG전자가 무상 수리를 하고 있지만 수리로 인한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와 녹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LG전자는 앞서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145만대 전량의 무상 수리를 결정한 바 있다. 문제가 된 건조기의 기존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하는 중이다.
소비자원의 이 같은 조정 결정을 LG전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를 입었지만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위자료 추정 규모만 최소 2470만원에서 최대 1400억원이다.
LG전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도 이번 결정을 수락하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다.
LG전자는 "조정안을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은 광고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LG전자는 조정안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트롬 의류건조기 소비자 247명이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불량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에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먼지가 쌓이고, 건조기 내부에 잔류 응축수가 고여 악취와 곰팡이가 발생한다며 지난 7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달 14일 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낌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 잔류 응축수와 콘덴서 녹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다.
소비자원의 판단은 달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표현을 쓴 광고 내용과 달리 실제 자동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 이뤄진다는 점에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LG전자가 무상 수리를 하고 있지만 수리로 인한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와 녹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LG전자는 앞서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145만대 전량의 무상 수리를 결정한 바 있다. 문제가 된 건조기의 기존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하는 중이다.
소비자원의 이 같은 조정 결정을 LG전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를 입었지만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위자료 추정 규모만 최소 2470만원에서 최대 1400억원이다.
LG전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도 이번 결정을 수락하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다.
LG전자는 "조정안을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은 광고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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