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특허 감정부터 분쟁해결까지…국민·기업 지재권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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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는 지식재산(IP) 분야 전문가인 변리사들로 구성된 법정단체다. 변리사회는 IP란 개념조차 생소했던 1946년 조선변리사회로 출범했다. 이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현재 대한변리사회는 5000여 명의 변리사로 구성돼 있다. 연구개발(R&D)의 결과물을 특허권 등으로 보호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변리사의 역할이다.
최근엔 변리사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선행기술 조사분석을 통해 특허 확보 전략 수립 △기술보호범위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 설정 △특허심판원 심판 및 특허법원, 대법원 심결취소소송 대리 △특허가치 평가 및 감정 △기술 경영 및 지식재산 전략 컨설팅 등이 변리사의 주된 업무다. ‘IP 총괄책임자’라고 이해하면 된다.
변리사회는 국내외 IP 관련 법과 제도가 우리 실정에 맞게 마련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률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전문가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IP 분쟁 관련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엔 한국의 특허품질 강화를 위해 특허청을 비롯한 정부 주요 부처와 언론, 산업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IP 인식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 특허권 등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연수 및 교육을 통해 변리사의 전문성 제고 및 전문지식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 유일한 국가 전문자격사로서 사회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원천특허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와 지원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정부 부처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전자원에 관한 ‘ABS 법률지원단’을 발족시키기도 했다. ABS 법률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관련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에 대한 컨설팅과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오세중 변리사회 회장(사진)은 “공공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 변리사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식재산 관련 정책 또는 제도를 마련할 때 민간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국민에게는 지식재산 전도사로서, 기업과 발명가에겐 성공의 길잡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현재 대한변리사회는 5000여 명의 변리사로 구성돼 있다. 연구개발(R&D)의 결과물을 특허권 등으로 보호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변리사의 역할이다.
최근엔 변리사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선행기술 조사분석을 통해 특허 확보 전략 수립 △기술보호범위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 설정 △특허심판원 심판 및 특허법원, 대법원 심결취소소송 대리 △특허가치 평가 및 감정 △기술 경영 및 지식재산 전략 컨설팅 등이 변리사의 주된 업무다. ‘IP 총괄책임자’라고 이해하면 된다.
변리사회는 국내외 IP 관련 법과 제도가 우리 실정에 맞게 마련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률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전문가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IP 분쟁 관련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엔 한국의 특허품질 강화를 위해 특허청을 비롯한 정부 주요 부처와 언론, 산업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IP 인식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 특허권 등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연수 및 교육을 통해 변리사의 전문성 제고 및 전문지식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 유일한 국가 전문자격사로서 사회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원천특허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와 지원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정부 부처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전자원에 관한 ‘ABS 법률지원단’을 발족시키기도 했다. ABS 법률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관련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에 대한 컨설팅과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오세중 변리사회 회장(사진)은 “공공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 변리사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식재산 관련 정책 또는 제도를 마련할 때 민간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국민에게는 지식재산 전도사로서, 기업과 발명가에겐 성공의 길잡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