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수수료 NS쇼핑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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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공개
NS쇼핑이 39.1%로 가장 높아
공영홈쇼핑이 20.9%로 가장 낮아
NS쇼핑이 39.1%로 가장 높아
공영홈쇼핑이 20.9%로 가장 낮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쇼핑산업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21일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 마련 및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상품 30.5%, 전체 상품 29.6%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중소기업 상품은 CJ ENM이 39.7%로 가장 높고 홈앤쇼핑이 19.5%로 가장 낮았다. 전체 상품은 NS쇼핑이 39.1%로 가장 높고 공영홈쇼핑이 20.9%로 가장 낮았다.
이번 공개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업계의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도 개선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대가산정 요소의 범위 구체화 △부당행위 기준 추가 △협상 지연 방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근거 마련 등이 담겨있다.
대가산정 요소의 범위 구체화를 위해서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홈쇼핑방송을 실제로 시청·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가입자와 주거용 법인가입자로 한정했다. 이용자의 구매행태 변화를 고려해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에 홈쇼핑방송과 동시간대에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매출도 포함했다.
또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타사의 인상·인하율에만 근거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현저한 인상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행위 기준에 추가했다.
협상 지연 방지를 위해서는 유료방송사업자가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홈쇼핑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협상 종료시점(전년도 계약종료일로부터 180일)도 명시했다.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사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협상 과정에서 송출수수료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과기정통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를 운영(최대 90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과기정통부는 쇼핑산업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21일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 마련 및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상품 30.5%, 전체 상품 29.6%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중소기업 상품은 CJ ENM이 39.7%로 가장 높고 홈앤쇼핑이 19.5%로 가장 낮았다. 전체 상품은 NS쇼핑이 39.1%로 가장 높고 공영홈쇼핑이 20.9%로 가장 낮았다.
이번 공개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업계의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도 개선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대가산정 요소의 범위 구체화 △부당행위 기준 추가 △협상 지연 방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근거 마련 등이 담겨있다.
대가산정 요소의 범위 구체화를 위해서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홈쇼핑방송을 실제로 시청·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가입자와 주거용 법인가입자로 한정했다. 이용자의 구매행태 변화를 고려해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에 홈쇼핑방송과 동시간대에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매출도 포함했다.
또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타사의 인상·인하율에만 근거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현저한 인상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행위 기준에 추가했다.
협상 지연 방지를 위해서는 유료방송사업자가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홈쇼핑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협상 종료시점(전년도 계약종료일로부터 180일)도 명시했다.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사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협상 과정에서 송출수수료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과기정통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를 운영(최대 90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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