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보상비 많다" 적정성 검토 79%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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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의뢰 7년 164건 분석
3기 신도시 감정가 논란 커질 듯
3기 신도시 감정가 논란 커질 듯
최근 7년간 한국감정원이 진행한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에서 의뢰 건수의 79%가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한국감정원이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164건 가운데 79%인 130건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올해 적정성을 검토한 101건의 보상평가서 가운데 ‘수용가능’ 의견은 15건에 그쳤고 85%인 86건에 대해서는 ‘부적정’ 판단이 내려졌다.
공공택지 등의 보상평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선정한 3인의 감정평가사가 한다. 이들의 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 차이가 커 합의가 어려울 경우 사업시행자가 한국감정원에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적정’ ‘수용가능’ ‘부적정’으로 나눠 의견을 제시한다.
부적정 평가를 받은 130건 중 대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아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재산정을 요구한 것이다. 법상 보상평가에서 감정평가서 최고 평가액은 최저 평가액의 110%를 초과할 수 없지만 이 기준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보상 평가를 둘러싼 갈등과 감정가를 둘러싼 적정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토지 감정평가, 보상평가, 담보평가가 잘못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한국감정원이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164건 가운데 79%인 130건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올해 적정성을 검토한 101건의 보상평가서 가운데 ‘수용가능’ 의견은 15건에 그쳤고 85%인 86건에 대해서는 ‘부적정’ 판단이 내려졌다.
공공택지 등의 보상평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선정한 3인의 감정평가사가 한다. 이들의 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 차이가 커 합의가 어려울 경우 사업시행자가 한국감정원에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적정’ ‘수용가능’ ‘부적정’으로 나눠 의견을 제시한다.
부적정 평가를 받은 130건 중 대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아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재산정을 요구한 것이다. 법상 보상평가에서 감정평가서 최고 평가액은 최저 평가액의 110%를 초과할 수 없지만 이 기준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보상 평가를 둘러싼 갈등과 감정가를 둘러싼 적정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토지 감정평가, 보상평가, 담보평가가 잘못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