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유·무죄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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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진행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기일이 22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에서는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유무죄 관련 부분을 정리하는 기일과 양형에 대해 판단하는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양형 판단 기일은 다음달 6일에 열린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며 "주로 양형에 관해 변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은 다소 싱겁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에서는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유무죄 관련 부분을 정리하는 기일과 양형에 대해 판단하는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양형 판단 기일은 다음달 6일에 열린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며 "주로 양형에 관해 변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은 다소 싱겁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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