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일부 범행 무죄 판단…"피고인만의 책임인지 의문"
'4살 딸 화장실 방치 사망' 엄마 2심서 감형…징역 12년→7년
4살짜리 딸을 한겨울 추운 화장실에 방치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7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그 자체에 대해 피고인은 다투지 않고 공소사실에 나온 구체적인 행위의 일부를 다툰다"며 "이중 일부 범행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참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무죄로 봤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 행위의 결과는 참혹하고, 돌이킬 수도 없다"며 "그 원인에는 누구보다도 두말할 여지 없이 피고인의 크나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만으로는 피고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며 "결과가 중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결과에 대해 피고인 한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지, 그런 생각도 들었다"며 "전 남편과 직전 남편, 또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구조의 문제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하는 사건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법원 양형 기준(6∼10년)과 검찰 구형량(10년)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올해 1월 1일 새벽 의정부 시내 자신의 집에서 딸 A(4)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사건 당일 오전 7시께 A양이 쓰러졌는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부검 과정에서 이씨가 평소 A양을 폭행한 정황도 발견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해 행위가 1회에 그친 것 같진 않으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 지속적으로 폭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