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접대 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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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약 5000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약 5000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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