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퇴직연금 펀드 운용 손실 고객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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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연금 수령 고객 수수료 50~80% 감면
광주은행은 개인퇴직연금(IRP) 가입 고객 중 펀드운용 손실·만 34세 이하·연금수령 고객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퇴직연금 전용펀드 운용손실 고객은 당해 연도 수수료를 면제하고,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게도 수수료를 70% 감면한다.
연금 수령 시에도 수령 기간에 따른 수수료 50~80% 감면이 이뤄진다.
또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 대상을 기존 사회적 기업·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은행 김호준 신탁연금부장은 "세액공제 상품 가입으로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대비하고, 노후 연금자산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퇴직연금 전용펀드 운용손실 고객은 당해 연도 수수료를 면제하고,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게도 수수료를 70% 감면한다.
연금 수령 시에도 수령 기간에 따른 수수료 50~80% 감면이 이뤄진다.
또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 대상을 기존 사회적 기업·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은행 김호준 신탁연금부장은 "세액공제 상품 가입으로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대비하고, 노후 연금자산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