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성접대, 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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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억원대 뇌물 중 일부 증거 부족, 일부 공소시효 지났다 판단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가 1억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 데 필요한 '부정한 청탁'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채무 면제가 이뤄진 뒤에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달라"는 대화가 오갔다는 이유에서다.
1억원의 뇌물이 무죄가 됨에 따라 나머지 3000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고 뇌물은 2008년 2월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씨로부터 받은 2억원 상당의 뇌물에 대해서도 뇌물의 시점에 따라 무죄, 혹은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면소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전달한 내용에 비춰 부정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에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190여만원의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2009년 이전에 받은 4천700여만원의 경우 윤씨에게 받은 뇌물과 마찬가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김씨에게 받은 1억5000여만원도 2007∼2009년 받은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2000∼2007년 받은 9500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가 1억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 데 필요한 '부정한 청탁'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채무 면제가 이뤄진 뒤에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달라"는 대화가 오갔다는 이유에서다.
1억원의 뇌물이 무죄가 됨에 따라 나머지 3000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고 뇌물은 2008년 2월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씨로부터 받은 2억원 상당의 뇌물에 대해서도 뇌물의 시점에 따라 무죄, 혹은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면소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전달한 내용에 비춰 부정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에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190여만원의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2009년 이전에 받은 4천700여만원의 경우 윤씨에게 받은 뇌물과 마찬가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김씨에게 받은 1억5000여만원도 2007∼2009년 받은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2000∼2007년 받은 9500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