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WTO 제소절차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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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종료 통보 효력정지"…수출규제 관련 논의 시간 가질 듯
"한일 국장급 대화 통해 양국 수출관리 논의키로…재검토 가능"
日 수출규제 144일만…지소미아 종료 3개월만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 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취할 조치를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본 측 발표 내용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일 국장급 대화 통해 양국 수출관리 논의키로…재검토 가능"
日 수출규제 144일만…지소미아 종료 3개월만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 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취할 조치를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본 측 발표 내용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