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후 2주간 보강 수사
검찰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2명 구속영장 재청구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보사 제조·허가 절차를 주도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신병확보에 재차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2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범죄혐의 소명 정도 ▲ 수사진행 경과 ▲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 진행 경과 ▲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현황 등을 볼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을 잇달아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여 이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상무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상무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이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애초 계획과 달리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