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2일 오후 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각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 시키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 수출 규제 절차에 대한 WTO(국제무역기구) 제소 절차 또한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청와대가 이번에 발표한 안은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고 당분간 '동결'하고 양국간 추가 협상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일본 경제산업성은 같은 시각 '수출 관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한국 정부와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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