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뒤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아내·딸 살해 가장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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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잠든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0)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앗아간 죄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56)와 딸(29)을 흉기로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과거 우울증 증세로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던 이 씨는 아내와 딸이 퇴직한 후 별다른 벌이가 없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살해했다고 수사기관에 털어놨다.
그는 당시 안방에서 잠든 아내를 흉기로 먼저 찔렀다.
잠에서 깨 도망가는 아내를 거실에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그는 비명을 듣고 다른 방에서 나온 딸은 신고할까 두려워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후 달아나지 않고 사흘째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집으로 찾아온 아내의 친구가 이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앗아간 죄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56)와 딸(29)을 흉기로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과거 우울증 증세로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던 이 씨는 아내와 딸이 퇴직한 후 별다른 벌이가 없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살해했다고 수사기관에 털어놨다.
그는 당시 안방에서 잠든 아내를 흉기로 먼저 찔렀다.
잠에서 깨 도망가는 아내를 거실에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그는 비명을 듣고 다른 방에서 나온 딸은 신고할까 두려워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후 달아나지 않고 사흘째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집으로 찾아온 아내의 친구가 이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