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정기세일 어쩌나…공정위 지침 시행 앞두고 백화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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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업계 "지침 규정 애매…세일 참여율 낮아질 가능성"
내년 1월 백화점이 입점업체와 함께 세일을 진행할 경우 백화점이 비용을 절반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난감해하고 있다.
24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을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정기세일부터 새 지침이 적용된다.
새 지침은 백화점은 세일 등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가격할인분도 대규모유통업법상 '판촉비'로 보고 판촉비 절반 이상을 백화점이 부담하게 했다.
예를 들어 정상가 10만원 제품을 20% 할인해 판매할 때 할인액의 50%인 1만원을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주는 식이다.
백화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입점업체가 스스로 할인행사 시행 여부나 내용을 결정했다면 '자발성' 원칙이 인정돼 백화점은 비용을 조금 내거나 아예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백화점들은 비용 부담 증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발성' 인정을 놓고 공정위 지침에 업계 입장이 일부 반영되긴 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새 지침은 백화점이 사전에 세일을 기획·고지했다는 점만으로 무조건 '자발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해 업계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
그러나 백화점이 세일을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입점업체에 이를 제시해 참여를 요청하면 자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시했다.
또 단순히 입점업체가 공문으로 백화점에 세일을 먼저 요청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자발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백화점이 간접적인 압력을 통해 사실상 '강제세일'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A백화점 관계자는 "공정위 지침은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어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백화점 관계자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브랜드 세일 또는 가격할인이 아닌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함께 기획상품을 내놓는 식으로 1월 세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협력 업체의 의견을 더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지침대로라면 입점업체 세일 참여율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 정기세일은 시즌이 끝날 무렵에 진행돼 사실상 업체의 재고소진 측면이 강하다"라면서 "백화점은 공정위에서 잣대를 높이 들이대면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세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라 실질적으로는 입점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형 백화점 관계자는 "공정위가 결국 세일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심해서 1월 세일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년 1월 백화점이 입점업체와 함께 세일을 진행할 경우 백화점이 비용을 절반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난감해하고 있다.
24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을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정기세일부터 새 지침이 적용된다.
새 지침은 백화점은 세일 등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가격할인분도 대규모유통업법상 '판촉비'로 보고 판촉비 절반 이상을 백화점이 부담하게 했다.
예를 들어 정상가 10만원 제품을 20% 할인해 판매할 때 할인액의 50%인 1만원을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주는 식이다.
백화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입점업체가 스스로 할인행사 시행 여부나 내용을 결정했다면 '자발성' 원칙이 인정돼 백화점은 비용을 조금 내거나 아예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백화점들은 비용 부담 증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발성' 인정을 놓고 공정위 지침에 업계 입장이 일부 반영되긴 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새 지침은 백화점이 사전에 세일을 기획·고지했다는 점만으로 무조건 '자발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해 업계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
그러나 백화점이 세일을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입점업체에 이를 제시해 참여를 요청하면 자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시했다.
또 단순히 입점업체가 공문으로 백화점에 세일을 먼저 요청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자발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백화점이 간접적인 압력을 통해 사실상 '강제세일'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A백화점 관계자는 "공정위 지침은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어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백화점 관계자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브랜드 세일 또는 가격할인이 아닌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함께 기획상품을 내놓는 식으로 1월 세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협력 업체의 의견을 더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지침대로라면 입점업체 세일 참여율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 정기세일은 시즌이 끝날 무렵에 진행돼 사실상 업체의 재고소진 측면이 강하다"라면서 "백화점은 공정위에서 잣대를 높이 들이대면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세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라 실질적으로는 입점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형 백화점 관계자는 "공정위가 결국 세일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심해서 1월 세일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