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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파트 신축 위한 방음벽 설치는 건설사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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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파트 신축 위한 방음벽 설치는 건설사 몫"
    KTX울산역 역세권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한 건설사가 울산도시공사를 상대로 방음벽 설치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효채 부장판사)는 A업체가 울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A업체는 2015년 도시공사가 조성한 울산시 울주군 KTX울산역 역세권 부지를 사들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추진했다.

    A업체는 울주군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고속도로와 접한 구간에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라'는 조건을 부과받았고, 해당 비용 3억9천여만원을 울산시에 예치하고 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후 A업체는 "도시공사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용지를 개발할 의무가 있는데, 이 지침은 해당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도시공사가 소음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등 설계상 하자로 업체가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손해를 봤으므로, 도시공사는 3억9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시공사가 2009년 역세권 개발계획을 인가받을 당시에는 시행지침에 방음벽 설치 규정이 없었고, 그 이후 개정된 지침도 도시공사에 방음벽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공사가 아파트 건축을 위한 소음기준을 충족해 부지를 조성해야 할 근거가 없는 점, 원고와 피고의 부지 매매계약 당시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부담을 원고가 지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사업을 승인한 울주군이 원고에게 소음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계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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