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사례 보니…2개월간 주 82시간 근무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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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규제 대응엔 3개월까지 사용…연장근로 시간도 제한 없어
'경영상 사유'에도 쓸 경우 남용 우려…"노동자 건강권 보호해야"
수도권의 한 사업장은 지난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작업으로 집중 노동이 불가피해지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업장은 연말까지 2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30시간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최장 주 82시간 근무가 가능해진 것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모두 826건이었고 이 중 787건(95.3%)이 인가를 받았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사업장이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연장근로시간의 법정 한도(주 12시간)를 넘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연장근로를 합해 52시간을 넘어도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해달라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도 인가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례를 보면 노동계의 우려가 기우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 사업장은 지난달 제18호 태풍 '미탁'에 대비한 비상 근무를 위해 5일 동안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기간은 짧았지만, 주 52시간을 초과해 사용 가능한 연장근로가 50시간이나 됐다.
최장 주 102시간의 노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른 사업장은 지난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에칭 가스' 국산화를 위한 테스트 등의 작업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2개월 동안 최장 주 68시간의 노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법규상 특별연장근로의 기간과 연장근로시간에 명시적인 제한은 없다.
다만, 노동부는 사업장의 신청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특별연장근로를 쓰도록 조정해 인가한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특별연장근로는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의 국산화 작업 등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일본 수출 규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각각 20건, 81건에 달한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긴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가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지도한다.
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기도 한다.
노동부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할 경우에도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노동자 건강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영상 사유의 개념이 모호해 특별연장근로가 남용될 것으로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사업장이 수시로 경영상 사유를 내걸어 특별연장근로를 쓴다면 주 52시간제는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노조 파업도 경영상 사유에 포함할 경우 사용자가 노조 파업에 대응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파업 불참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연장근로가 노동자의 파업권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달 한 사업장은 노조 파업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당시 노동부는 인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경영상 사유를 인가 요건에 포함할 경우 사용자는 노조 파업도 인가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기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전후로 법 개정 여부의 윤곽이 드러나는 데 맞춰 최종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용득 의원은 "재해와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써온 특별연장근로를 경영상 사유로도 쓸 수 있게 되면 남용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경영상 사유'에도 쓸 경우 남용 우려…"노동자 건강권 보호해야"
수도권의 한 사업장은 지난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작업으로 집중 노동이 불가피해지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업장은 연말까지 2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30시간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최장 주 82시간 근무가 가능해진 것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모두 826건이었고 이 중 787건(95.3%)이 인가를 받았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사업장이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연장근로시간의 법정 한도(주 12시간)를 넘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연장근로를 합해 52시간을 넘어도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해달라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도 인가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례를 보면 노동계의 우려가 기우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 사업장은 지난달 제18호 태풍 '미탁'에 대비한 비상 근무를 위해 5일 동안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기간은 짧았지만, 주 52시간을 초과해 사용 가능한 연장근로가 50시간이나 됐다.
최장 주 102시간의 노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른 사업장은 지난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에칭 가스' 국산화를 위한 테스트 등의 작업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2개월 동안 최장 주 68시간의 노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법규상 특별연장근로의 기간과 연장근로시간에 명시적인 제한은 없다.
다만, 노동부는 사업장의 신청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특별연장근로를 쓰도록 조정해 인가한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특별연장근로는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의 국산화 작업 등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일본 수출 규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각각 20건, 81건에 달한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긴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가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지도한다.
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기도 한다.
노동부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할 경우에도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노동자 건강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영상 사유의 개념이 모호해 특별연장근로가 남용될 것으로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사업장이 수시로 경영상 사유를 내걸어 특별연장근로를 쓴다면 주 52시간제는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노조 파업도 경영상 사유에 포함할 경우 사용자가 노조 파업에 대응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파업 불참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연장근로가 노동자의 파업권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달 한 사업장은 노조 파업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당시 노동부는 인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경영상 사유를 인가 요건에 포함할 경우 사용자는 노조 파업도 인가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기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전후로 법 개정 여부의 윤곽이 드러나는 데 맞춰 최종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용득 의원은 "재해와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써온 특별연장근로를 경영상 사유로도 쓸 수 있게 되면 남용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