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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자진 출석한 피의자, 수갑 안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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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장비 사용 지침 개정
    도주 우려·지속적인 불출석 시 제외

    "인권 침해 소지 사전 차단"
    대검찰청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자진 출석하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도록하는 내용을 담아 예규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검찰청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자진 출석하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도록하는 내용을 담아 예규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자진 출석하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갑 등 장비 사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예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심문 전후 과정에서 도주 우려가 발생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장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 시 수갑 찬 모습이 노출된다는 점을 들며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피의자의 인격권 등이 침해된다고 지적해왔다.

    지침 개정에 앞서 대검은 지난 8일 일선 검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내려 시행을 이어왔다.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인권 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영장실질심사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인영장이 발부·집행될 경우 이 지침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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