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서 인터넷 방송한 대만 유튜버, 벌금 77만원 물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항 활주로를 이동 중인 비행기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한 대만인 유튜버에게 2만 대만달러(한화 약 77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휴대전화는 몰수됐다.
24일 대만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은은 지난 4월 중순 대망 쑹산 공항에서 활주로를 이동 중인 항공기 내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만 유명 유튜버 천쥔정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천씨는 4월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이동 중인 화신 항공 비행기 내에서 3분여 가량 인터넷 생방송을 했다. 당시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비행기 탑승 시에는 비행기 모드", "이륙과 착륙 시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송을 계속 진행했고 결국 한 네티즌의 신고를 접수한 대만 민항국은 그의 동영상을 검토한 뒤 민항항공법 43조 2항에 따라 그를 타이베이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당시 승무원들이 기내 방송에서 휴대전화의 비행모드 전환 등을 알리고 있어 천씨가 이 같은 내용을 모를 수가 없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 2만 대만달러의 벌금과 그의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것에 그쳤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민항법 102조에는 해당 건에 대해 유기징역과 15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4일 대만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은은 지난 4월 중순 대망 쑹산 공항에서 활주로를 이동 중인 항공기 내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만 유명 유튜버 천쥔정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천씨는 4월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이동 중인 화신 항공 비행기 내에서 3분여 가량 인터넷 생방송을 했다. 당시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비행기 탑승 시에는 비행기 모드", "이륙과 착륙 시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송을 계속 진행했고 결국 한 네티즌의 신고를 접수한 대만 민항국은 그의 동영상을 검토한 뒤 민항항공법 43조 2항에 따라 그를 타이베이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당시 승무원들이 기내 방송에서 휴대전화의 비행모드 전환 등을 알리고 있어 천씨가 이 같은 내용을 모를 수가 없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 2만 대만달러의 벌금과 그의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것에 그쳤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민항법 102조에는 해당 건에 대해 유기징역과 15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