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소명시 '감찰 무마 의혹' 옛 민정수석실 '윗선' 수사 탄력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진술·증거분석…영장청구 곧 결론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시절 비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간의 수사 내용 등을 분석하면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유 전 부시장의 진술과 이미 진행된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신병처리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유 전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점으로 미뤄볼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따라서 유 전 시장이 최소 3천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은 최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의혹이 있는 건설사·자산운용사 등 업체들과 금융위원회, 부산시 집무실, 서울·부산 주거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드러난 것을 보면 검찰이 의지를 갖고 강도 높게 수사하는 것 같다"며 "새로운 단서가 발견됐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후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다면 수사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게 향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윗선'의 지시로 중도에 무마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위 의혹이 법원에서 영장발부를 통해 소명되면 당시 특감반이 어느 정도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또 어떤 이유로 감찰이 중단됐는지, 감찰을 중단시킨 '윗선'이 누구인지 등을 규명하는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옛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경위를 확인하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