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학급 설치확대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청이 수립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계획상 장애 학생이 입학하게 된 공립학교는 반드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사립학교에는 특수학급 설치가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학교를 신설 또는 증축할 때도 반드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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