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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대리기사 근로자로 인정되는데…퇴직금·법정 수당 등 요구 불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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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Biz

    법조 알쏭달쏭
    최근 법원이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잇따라 내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이들은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최저임금, 법정 수당 등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달라서다.

    두 개념의 차이는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과 입법 목적 등이 다른 데서 나왔다. 노동조합법은 노조와 사용자의 관계를 정하는 법이고, 근로기준법은 개별 사업장에서 회사와 직원의 관계를 정한 법이다. 다시 말해 헌법에서 정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노동조합법인 반면 근로기준법은 개별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법이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더 넓게 인정되는 추세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따질 때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서 발생하는지,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사업자의 지휘·감독이 존재하는지 등을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도 비슷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만 인정 여부가 훨씬 까다롭다. 앞서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만 인정됐다. 특정 사업장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노조를 조직하고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에 나설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으로부터 동시에 ‘보호막’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더 까다롭게 따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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