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망, 전 남친 최종범 항소심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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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숨진 채 발견
전 남자친구 최종범, 리벤지포르노 등 혐의 고소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비보'
구하라 측, 1심 선고 당시 "항소심서 합당한 처벌 선고되길"
전 남자친구 최종범, 리벤지포르노 등 혐의 고소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비보'
구하라 측, 1심 선고 당시 "항소심서 합당한 처벌 선고되길"
구하라의 사망 소식과 함께 현재 항소심이 접수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재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종범은 지난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던 구하라의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과 최종범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접수했다.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지난달 13일 최종범이 국선변호인을 희망한다는 서류와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이다.
최종범과 구하라의 갈등은 지난해 9월, 최종범이 구하라와 다툰 후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당시 구하라는 "쌍방폭행이었다"고만 대응을 했었다.
이후 구하라가 "최종범이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폭로하면서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최종범은 같은 해 8월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구하라의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실제로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후, 언론사에 연락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 등은 전송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최종범에 대해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종범은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한 채 재물 손괴만 인정해왔다.
또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랜 시간동안 주변 분들의 성원과 도움으로 준비한 샵(미용실)을 이번에 오픈하게 됐다"면서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항상 그랬듯이 저의 업, 미용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이 먼저 이별을 통보하고, 술을 마신 채 피해자 주거지에 와서 잠자는 피해자(구하라)를 발견하고 깨워 상대방의 행동과 처신을 지적하다가 심하게 폭설을 하고 격렬한 몸싸움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종범이 연예매체에 동영상을 제보하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도 "두 사람 사이 있었던 급박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에 난 상처를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가 연예인 생활을 못하도록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한 걸로 보인다"며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언론에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할퀸 상처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최씨가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구하라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남경찰서 측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사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감식반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최종범은 지난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던 구하라의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과 최종범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접수했다.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지난달 13일 최종범이 국선변호인을 희망한다는 서류와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이다.
최종범과 구하라의 갈등은 지난해 9월, 최종범이 구하라와 다툰 후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당시 구하라는 "쌍방폭행이었다"고만 대응을 했었다.
이후 구하라가 "최종범이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폭로하면서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최종범은 같은 해 8월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구하라의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실제로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후, 언론사에 연락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 등은 전송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최종범에 대해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종범은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한 채 재물 손괴만 인정해왔다.
또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랜 시간동안 주변 분들의 성원과 도움으로 준비한 샵(미용실)을 이번에 오픈하게 됐다"면서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항상 그랬듯이 저의 업, 미용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이 먼저 이별을 통보하고, 술을 마신 채 피해자 주거지에 와서 잠자는 피해자(구하라)를 발견하고 깨워 상대방의 행동과 처신을 지적하다가 심하게 폭설을 하고 격렬한 몸싸움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종범이 연예매체에 동영상을 제보하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도 "두 사람 사이 있었던 급박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에 난 상처를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가 연예인 생활을 못하도록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한 걸로 보인다"며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언론에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할퀸 상처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최씨가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구하라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남경찰서 측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사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감식반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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