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편하게 금리 내려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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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신청에서부터 약정까지 모든 과정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6일부터 금리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날부터 은행권에 전면 시행된다.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금리인하요구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 가능하다.
금감원은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비대면을 통해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이자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등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 연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6일부터 금리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날부터 은행권에 전면 시행된다.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금리인하요구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 가능하다.
금감원은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비대면을 통해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이자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등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 연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