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은] 국회 정무위, '데이터 3법' 포함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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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재논의한다. 데이터 3법은 익명화된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2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비쟁점 법안이다.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의 늑장 심사 탓에 통과되지 못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좌초됐다. 지 의원은 지난 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국민 동의 없는 법안은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의원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법안소위의 관행 탓에 지 의원 한 사람의 반대로 의결이 무산된 것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카드·보험사·통신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가명 처리해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좌초됐다. 지 의원은 지난 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국민 동의 없는 법안은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의원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법안소위의 관행 탓에 지 의원 한 사람의 반대로 의결이 무산된 것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카드·보험사·통신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가명 처리해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