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현대자동차그룹이 단행하는 최고경영자(CEO) 인사의 키워드는 ‘세대교체’와 ‘신상필벌’이다. 현대차그룹은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하는 이번 인사에서 오랜 기간 사령탑을 맡은 60대 CEO를 50대로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대상은 현대차·트랜시스·건설·엔지니어링·케피코 등으로 예상된다. 변속기와 차량 시트 등을 만드는 현대트랜시스는 여수동 사장(63)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백철승 사업추진단장(56·부사장)이 내정됐다. 여 사장은 2019년 현대다이모스와 현대파워텍이 합병하며 출범한 현대트랜시스의 초대 대표로 5년간 회사를 이끈 만큼 세대교체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노조 파업으로 모기업인 현대차와 기아의 생산 차질을 부른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백 부사장은 현대차 체코 공장(HMMC)에서 사업부장을 맡는 등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같은 나이인 서강현 현대모비스 대표,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 등과 함께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리더그룹에 합류했다.엔진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케피코도 사령탑이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종 사장(62)이 물러나고 다른 계열사 임원이 빈자리를 채울 것으로 전해졌다.수익성이 악화한 현대건설 CEO도 교체 대상에 올랐다. 현대건설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연결 기준)은 11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1% 급감했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67) 후임으로는 이한우 주택사업본부장(54·전무)이 내정됐다. 1970년대생 대표이사 체제로 변신하는 만큼 임원 인사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60) 자리는 재무통인 주우정 기아 재경본부장(60·부사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사장) 겸 북미·중남미법인장이 현대차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다. 외국인이 국내 주요 대기업 CEO를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실력이 있으면 국적 나이 성별을 따지지 않겠다”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인사 원칙이 반영된 결과다. 재계에선 현대차가 스타트를 끊은 외국인 CEO 발탁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첫 외국인 현대차 CEO14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런 내용이 담긴 CEO 인사를 15일 발표한다. 현대차·건설·엔지니어링·트랜시스·케피코 등 상당수 계열사 CEO가 교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라이트는 현대차 CEO로 내정된 무뇨스 사장이다. 스페인 출신인 그는 도요타 유럽법인과 닛산 미국법인 등을 거쳐 2019년 현대차에 합류해 글로벌 COO 겸 북미·중남미법인장을 맡았다. 무뇨스 사장의 마케팅 능력을 알아본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 최초로 외국인인 그를 사장급으로 영입했다.무뇨스 사장이 합류한 뒤 현대차그룹 북미법인 실적은 눈에 띄게 개선됐다. 가솔린 세단 중심이던 주력 판매 차종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전기차, 하이브리드카로 전환하는 동시에 브랜드 파워를 키운 덕분이다. 시장 흐름을 꿰뚫는 무뇨스 사장의 판단력에 힘입어 2018년 68만 대이던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은 지난해 87만 대로 뛰었다. 특히 가솔린 세단보다 값이 비싸고 수익성도 좋은 SUV와 하이브리드카, 전기차에 힘을 준 덕분에 현대차 미국법인의 매출(15조2928억원→40조8238억원)과 순이익(3301억원 순손실→2조7782억원 순이익)은 더 큰 폭으로 개선됐다.업계 관
정년퇴직 후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숙련 재고용 직원’을 노조에 가입시키려 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시도가 내부 조합원 반대로 무산됐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중장년층 조합원들이 “선배들이 퇴직 이후에도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 등으로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로 퇴직 후 재고용된 직원을 다시 노조로 끌어들여 세를 불리려는 노동계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1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숙련 재고용 직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현대차지부 규정 개정 안건을 상정해 투표한 결과,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대의원 총 466명 중 269명이 표결에 참여해 32명(11.9%)의 찬성표를 얻는 데 그쳤다. 대의원 과반수 참석 요건은 채웠지만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엔 턱없이 모자랐다.안건은 숙련 재고용 직원에게 노조 지부장 등 임원 투표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권,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퇴직 후 재고용된 직원도 본인이 임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권한을 제외하면 기존 조합원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당초 안건 통과를 자신한 노조 집행부는 안건이 큰 표 차로 부결되자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집행부는 “촉탁직에게 조합원 자격을 줄 때 고려해야 할 여러 문제를 두고 대의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적으로 부결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제계는 “합리적인 결론이 나왔다”며 결과를 반겼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은 “촉탁직이 노조에 가입하면 정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