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조사팀 출신 변호사 "정치·여론 압력에 무리한 수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피해 진술 신빙성 등 배경 알아야…'특수강간' 불기소한 검사 이해"
"성 착취 사건이지만 범죄는 엄격 판단해야…사건의 처음과 끝은 '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 접대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여론에 떠밀린 무리한 수사·기소'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 조사팀에 소속됐던 박준영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전 차관 사건 결과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두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과거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1·2차 수사나 법원의 무죄 판결은 그 배경을 알면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우선 2013년과 2014년 검찰이 1·2차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을 기소하지 않은 과정은 그 전후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금전 문제 등 원한 관계로 엮여 있었던 상황이라, 검찰로선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사건의 도화선 역할을 한 '별장 동영상' 역시 윤씨와 돈 문제로 갈등을 겪던 한 여성이 별장에 있던 자동차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차량 트렁크에 있던 동영상 자료가 입수됐다는 배경을 알아야 한다고 박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여성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윤중천보다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김학의까지 엮어야 (금전적)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겠느냐"며 "여러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엮어 특수강간을 주장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처음과 끝은 '돈'이었다"고 적었다.
여기에 경찰과 검찰의 해묵은 갈등 관계까지 고려하면,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달라진 배경도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김학의라는 고위 검사를 잡아들여 민낯을 드러내고 싶은 목적 때문에 경찰이 증거를 신중히 보지 않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여성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따지는 데 필요한 자료들은 경찰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검찰 수사단계에서야 검토되거나 수집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나도 이 사건은 여성들의 성이 이용되거나 착취당한 사건이라고 보지만, 비난 가능성이 크더라도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는지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특수강간죄로 기소됐다면 윤중천과의 원한 관계로 여성들의 진술이 왜곡·과장됐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으로 제기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엄격히 따지는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버닝썬 사건이 엮여 함께 이슈가 된 데다 김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져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다고 박 변호사는 밝혔다.
또 한 번 여론에 떠밀려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까지 이르렀다는 의미다.
성 접대를 뇌물로 처벌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등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엄밀한 판단을 요구하는 뇌물죄를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혐의 입증이 어려운 사건을 법원에 넘기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법원이 떠안고, 재판 결과에 따라 비판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요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 기소를 강행하는 것도 과도한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윤중천 씨의 사기·배임 등 다른 혐의에 대해 경찰의 기소 의견과 달리 검찰이 불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적었다.
그는 "정치와 여론의 압력으로 검찰 수사단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공소시효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전의 검찰 수사가 무차별적으로 비판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과거사 조사가 혼란을 야기했다.
조사팀에 있던 저도 이 혼란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
이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성 착취 사건이지만 범죄는 엄격 판단해야…사건의 처음과 끝은 '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 접대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여론에 떠밀린 무리한 수사·기소'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 조사팀에 소속됐던 박준영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전 차관 사건 결과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두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과거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1·2차 수사나 법원의 무죄 판결은 그 배경을 알면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우선 2013년과 2014년 검찰이 1·2차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을 기소하지 않은 과정은 그 전후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금전 문제 등 원한 관계로 엮여 있었던 상황이라, 검찰로선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사건의 도화선 역할을 한 '별장 동영상' 역시 윤씨와 돈 문제로 갈등을 겪던 한 여성이 별장에 있던 자동차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차량 트렁크에 있던 동영상 자료가 입수됐다는 배경을 알아야 한다고 박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여성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윤중천보다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김학의까지 엮어야 (금전적)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겠느냐"며 "여러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엮어 특수강간을 주장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처음과 끝은 '돈'이었다"고 적었다.
여기에 경찰과 검찰의 해묵은 갈등 관계까지 고려하면,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달라진 배경도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김학의라는 고위 검사를 잡아들여 민낯을 드러내고 싶은 목적 때문에 경찰이 증거를 신중히 보지 않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여성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따지는 데 필요한 자료들은 경찰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검찰 수사단계에서야 검토되거나 수집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나도 이 사건은 여성들의 성이 이용되거나 착취당한 사건이라고 보지만, 비난 가능성이 크더라도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는지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특수강간죄로 기소됐다면 윤중천과의 원한 관계로 여성들의 진술이 왜곡·과장됐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으로 제기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엄격히 따지는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버닝썬 사건이 엮여 함께 이슈가 된 데다 김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져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다고 박 변호사는 밝혔다.
또 한 번 여론에 떠밀려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까지 이르렀다는 의미다.
성 접대를 뇌물로 처벌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등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엄밀한 판단을 요구하는 뇌물죄를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혐의 입증이 어려운 사건을 법원에 넘기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법원이 떠안고, 재판 결과에 따라 비판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요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 기소를 강행하는 것도 과도한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윤중천 씨의 사기·배임 등 다른 혐의에 대해 경찰의 기소 의견과 달리 검찰이 불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적었다.
그는 "정치와 여론의 압력으로 검찰 수사단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공소시효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전의 검찰 수사가 무차별적으로 비판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과거사 조사가 혼란을 야기했다.
조사팀에 있던 저도 이 혼란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
이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