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모레 구속심사
영장 발부시 '감찰무마 의혹' 윗선 수사 가속 전망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국장급으로 근무할 당시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는가 하면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고,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런 과정을 거쳐 업체 측이 유 부시장을 통해 받은 금융위원장 표창장은 실제로 제재 감경효과가 있어 뇌물죄 구성에 필요한 대가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한 업체로부터 부동산 구매자금으로 수억원을 빌렸다는 의혹도 살펴본 결과 상당 부분을 돌려준 것이 확인돼 차액 1천만원가량만 뇌물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애초 유 전 부시장이 받은 금품·향응 총액을 2억원 안팎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생이 유착 업체에 취업해 받은 급여는 뇌물액으로 산정하기에 법리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대가성이 특정되는 취업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다른 뇌물 혐의와 함께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이달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업체 2곳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이같은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조치를 받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부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향후 수사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윗선'으로 향할 전망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현 정부·여당 주요 인사 등이 배후에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을 지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윗선 지시로 중도에 무마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위 의혹이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통해 소명되면 당시 특감반이 어느 정도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또 어떤 이유로 감찰이 중단됐는지, 감찰을 중단시킨 윗선이 누구인지 등을 규명하는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특감반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뒤에도 국회 전문위원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영장 발부시 '감찰무마 의혹' 윗선 수사 가속 전망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국장급으로 근무할 당시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는가 하면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고,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런 과정을 거쳐 업체 측이 유 부시장을 통해 받은 금융위원장 표창장은 실제로 제재 감경효과가 있어 뇌물죄 구성에 필요한 대가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한 업체로부터 부동산 구매자금으로 수억원을 빌렸다는 의혹도 살펴본 결과 상당 부분을 돌려준 것이 확인돼 차액 1천만원가량만 뇌물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애초 유 전 부시장이 받은 금품·향응 총액을 2억원 안팎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생이 유착 업체에 취업해 받은 급여는 뇌물액으로 산정하기에 법리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대가성이 특정되는 취업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다른 뇌물 혐의와 함께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이달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업체 2곳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이같은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조치를 받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부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향후 수사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윗선'으로 향할 전망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현 정부·여당 주요 인사 등이 배후에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을 지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윗선 지시로 중도에 무마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위 의혹이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통해 소명되면 당시 특감반이 어느 정도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또 어떤 이유로 감찰이 중단됐는지, 감찰을 중단시킨 윗선이 누구인지 등을 규명하는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특감반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뒤에도 국회 전문위원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