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5일 오후 1시 35분경 뇌물 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을 처음으로 소환해 약 18시간에 걸쳐 조사한 바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미국행 항공권과 자녀 유학 비용, 오피스텔, 골프채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유 전 부시장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에 임용됐다.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폭로했다.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친노(친노무현) 인사다. 따라서 수사는 최종적으로 조 전 장관을 겨눌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고도 명예퇴직한 것과 관련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정황도 포착해 조만간 이들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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