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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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불기소 송치 사건 넘겨받아 보강수사후 결론
검찰이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양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유흥업계 종사자 일명 '정 마담', 재력가 A씨 등 다른 관련자들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 A씨와 만나는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A씨가 유흥업소 여성 10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할 때도 성매매를 알선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검찰에 앞서 경찰도 2014년 당시 금융 거래 내용과 통신 내역, 외국인 재력가와의 자리에 동석한 여성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여부를 살폈으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경찰은 지난 9월 20일 양 전 대표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관련자 조사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경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외에서 A씨와 유흥업소 여성간 성관계 사실을 일부 확인했지만, 성매매가 있었다고 볼 구체적인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
또 양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권유하거나 여성에게 돈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 전 대표는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하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양 전 대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경우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양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유흥업계 종사자 일명 '정 마담', 재력가 A씨 등 다른 관련자들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 A씨와 만나는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A씨가 유흥업소 여성 10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할 때도 성매매를 알선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검찰에 앞서 경찰도 2014년 당시 금융 거래 내용과 통신 내역, 외국인 재력가와의 자리에 동석한 여성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여부를 살폈으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경찰은 지난 9월 20일 양 전 대표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관련자 조사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경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외에서 A씨와 유흥업소 여성간 성관계 사실을 일부 확인했지만, 성매매가 있었다고 볼 구체적인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
또 양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권유하거나 여성에게 돈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 전 대표는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하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양 전 대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경우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