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신남방 양자협의 첫 결실…한-인니 CEPA 최종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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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재개 9개월만에 최종 타결 이뤄…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 추진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첫날인 25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아구스 수파르만토 무역부 장관은 이날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2년 3월 CEPA 협상을 공식 개시했으나 입장차로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5년간 후속 협상을 하지 않았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2월 양국 통상 장관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수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 간 협상 등을 거쳐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모든 분야 쟁점에서 합의하고 10월 16일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실질 타결을 발표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현 정부가 신남방 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양자협의의 첫 결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중 교역 규모 2위의 시장으로 이번에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이룸으로써 한국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액은 200억달러이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2위 교역대상국이다.
양국 간 교역액은 2011년 300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해 2016년 149억달러까지 줄었으나 2017년부터 차츰 회복세를 보이며 2018년 200억달러 달성에 성공했다.
CEPA를 통해 한국은 상품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의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고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인도네시아 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포인트 높여 경쟁국과 대등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을 만들었다. 특히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일본산 자동차 점유율이 96%에 달할 만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았지만, CEPA를 통해 한국이 일본 대비 전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일본과 비교하면 품목 수는 일본(93.3%)과 거의 비슷한 93.0%이고 수입액은 일본(94.4%)보다 높은 97.0%에 달한다.
철강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일본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했다.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 선루프 등), 합성수지와 같은 주요 품목은 발효 시 즉시 무관세를 적용한다.
인도네시아는 섬유, 기계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상당수 중소기업 품목에서도 CEP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한국산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했다.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 중 한국 입장에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품목은 이익 균형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한국의 관세를 철폐한다.
다만 "이미 체결한 FTA의 개방 수준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통상당국은 설명했다.
양국은 CEPA 협정에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등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 콘텐츠,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인허가를 비롯한 정책적 협조, 협력업체 발굴, 현지 인력 확보 등에서,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각의 국내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아구스 수파르만토 무역부 장관은 이날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2년 3월 CEPA 협상을 공식 개시했으나 입장차로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5년간 후속 협상을 하지 않았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2월 양국 통상 장관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수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 간 협상 등을 거쳐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모든 분야 쟁점에서 합의하고 10월 16일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실질 타결을 발표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현 정부가 신남방 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양자협의의 첫 결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중 교역 규모 2위의 시장으로 이번에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이룸으로써 한국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액은 200억달러이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2위 교역대상국이다.
양국 간 교역액은 2011년 300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해 2016년 149억달러까지 줄었으나 2017년부터 차츰 회복세를 보이며 2018년 200억달러 달성에 성공했다.
CEPA를 통해 한국은 상품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의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고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인도네시아 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포인트 높여 경쟁국과 대등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을 만들었다. 특히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일본산 자동차 점유율이 96%에 달할 만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았지만, CEPA를 통해 한국이 일본 대비 전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일본과 비교하면 품목 수는 일본(93.3%)과 거의 비슷한 93.0%이고 수입액은 일본(94.4%)보다 높은 97.0%에 달한다.
철강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일본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했다.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 선루프 등), 합성수지와 같은 주요 품목은 발효 시 즉시 무관세를 적용한다.
인도네시아는 섬유, 기계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상당수 중소기업 품목에서도 CEP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한국산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했다.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 중 한국 입장에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품목은 이익 균형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한국의 관세를 철폐한다.
다만 "이미 체결한 FTA의 개방 수준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통상당국은 설명했다.
양국은 CEPA 협정에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등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 콘텐츠,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인허가를 비롯한 정책적 협조, 협력업체 발굴, 현지 인력 확보 등에서,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각의 국내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